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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운전자폭행) & 폭행죄 비교 - 택시기사 버스기사 운전자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에 비해 얼마나 큰 죄일까요? (feat.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by 온천속곰돌이 2020. 12. 28.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차관이 되기 전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사건을 경찰에서 단순 폭행죄로 의율해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걸 왜 내사종결 처리를 하냐? 봐주기수사냐? 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이하 특가법(운전자폭행)으로 칭할게요


형법 제260조 폭행죄


특가법(운전자폭행)과 폭행죄 법조항 비교


법무부차관 경찰수사 논란 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관적, 도덕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위 내용들로 객관적인 법률검토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교가 되는 두 법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 (해석) 전을 하고 있는 사람(택시기사, 버스기사, 대리기사, 일반 운전자 등)을 폭행(폭행에는 때리기, 멱살잡기, 침뱉기 등 여러유형이 있습니다.)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해석) 위 1항의 행위(운전자 폭행 또는 협박)를 하여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면(다치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벌금형 없음),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죄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해석) 사람을 폭행하면 2년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or 구료 or 과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해석)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이하 징역 or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해석) 단순폭행 및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두 법의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 비교를 해볼까요??



◆ 특가법(운전자폭행)과 폭행죄 법조항 비교


비교 1. 폭행죄는 단순히 폭행을 행하면 적용되지만 특가법(운전자폭행)은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할 때 적용이 됩니다.


비교 2.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가법(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 법무부차관 경찰수사 논란 이유


사건당시와 조사 과정을 번호를 매겨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택시기사가 지난달 6일밤(11월6일) 사건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에서 진술서에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 택시손님(현 법무부차관)이 자신의 목을 잡았으며 강남역 인근에서 손님이 문을 열려고 해 문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손님이 욕설을 했다고 작성함.


2. 사건 후 4일 뒤 택시기사는 경찰 출석 조사에서, 목적지 도착해서 목이 아니라 멱살을 잡았다, 술 취한 사람이라 내게 욕설한 것 같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았다 며 진술을 번복함


3. 사건 당일 진술서에 작성한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라는 말이 운행중인지 정차중인지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물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깨웠더니 멱살을 잡았다 고 진술함.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멱살을 잡힌 시점을 "운행 중이 아닌 것"으로 판단,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적용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1. 특가법(운전자폭행) 1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 그래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택시 정차 중 폭행사건들에서 법원의 유죄판결 사례가 많으며


3. 그리고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까)


4. 이번 사건에서 특가법(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했든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 현장출동당시 미터기가 켜져있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 또한 그 상황이 "여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반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고 사건이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이 특가법(운전자폭행) 이라는 법을 잘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되는 뉴스기사들>

참고 기사 1. 이00 차관 신고 택시기사 사흘 뒤 ‘목→멱살’ 진술 번복

참고 기사 2. 택시 정차 뒤 폭행도, 합의했어도···法은 특가법으로 때렸다

참고 기사 3. 이00 차관 폭행 때 “시동 걸려 있었다”

참고 기사 4. 이00 차관 폭행 의혹 수사 본격화…내사종결한 경찰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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