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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분실물 찾으려고 CCTV 열람할 때 아직도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feat.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by 온천속곰돌이 2022. 4. 30.

cctv
카페 천장에 달린 CCTV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CCTV 열람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하철역, 카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도 떨어뜨려보고 시외버스에서 이어폰을 두고 내려본 적도 있습니다ㅎㅎ 이게 바로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물건을 주워 되찾으면 되는데, 항상 시간이 흐르고 분실했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막막해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출동을 하셔서 도와주셨고 운이 좋게도 지갑을 찾았습니다ㅎㅎ 그런데 경찰관 한 분이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 개입 사항이 아니고, 누구든지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셨죠^^

 

CCTV 관리자는 함부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로 또는 골목길에 설치되어있는 방범용 CCTV처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구청 또는 CCTV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죠. 그 외에 백화점, 카페, 영화관 등 개인 사업장이면 그곳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얘기하면 CCTV 관리자와 연결해줄 거예요ㅎㅎ

 

그런데 간혹 직원들이 경찰 불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ㅠㅠ 일부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 요구가 들어오면 경찰을 불러라고 직원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는 법률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같은 손님들만 불편함을 더 겪는 거죠ㅠㅠ

 

 

저도 겪었는데... 그럴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경찰 부를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는데도 안 보여주면 어떡하죠?? ㅠㅠ

간혹 법을 설명을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진짜 돌아버리죠ㅠㅠ 단순 CCTV 열람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1833-6972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업주분들이 열람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혹시나 다른 손님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돼서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실 거예요.

 

모 지하철 역사 내 CCTV

 

다른 사람이 CCTV 열람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ㅎㅎ 왜냐하면 열람을 할 때 신청자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은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CCTV 열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만 직접 영상을 보고 신청자의 요구를 확인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자가 카페 내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있던 위치와 시간 등을 확인해서 지갑의 행방을 확인해주시겠죠.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관리자가 CCTV 업체를 불러 신청자 외에 영상 속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다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열람했다고 칩시다! 물건을 찾으면 정말 다행이죠ㅎㅎ CCTV 영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맨 위에서, 분실물 관련 CCTV 열람하는 것은 경찰관 개입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실 및 유실은 형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범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할만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ㅎㅎ 우리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 접수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카페 내 CCTV. cctv열람시 사람들의 얼굴은 가려야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2.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자.

3.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즉, 타인이 우리의 얼굴을 확인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4. CCTV 확인 후 범죄 정황이 보이면 즉시 112 경찰에 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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