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석 :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로 타인의 몸을 의사에 반해 마음대로 찍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석 :
-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로 타인의 몸을 의사에 반해 마음대로 찍은 촬영물과 그것의 복사본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 타인의 몸을 찍을 때는 동의와 합의에 의해 찍었으나,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 그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였으나, 그 촬영물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석 : 촬영물을 판매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통해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네요~ 집행유예를 때리거나 아예 가둬놓고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해석 : 여러번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위 1항, 2항, 3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형벌의 반을 가중(플러스)하여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해석 (해석할 내용이 많아서 4항임에도 불구하고 5항보다 뒤에 설명합니다)
- 합의를 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었고, 이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한다면? -> 아무리 합의나 자의에 의하여 찍힌 촬영물이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가 되었다면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는 이미 인터넷에 퍼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몰카영상을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 아무리 많이 알려져 있는 몰카영상이라도, 그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카톡 단톡방에 어떤사람이 몰카영상을 올려서 그것이 불법촬영, 불법유포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아서 봤다면? -> 모르고 본 것은 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 불법촬영물인 것을 알면서 계속 보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운받았다는게 증명이 되어야겠죠?? 그냥 다운을 받지 마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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