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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 -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유포, N번방사건, 박사방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률

by 온천속곰돌이 2020. 7. 9.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게시판의 첫 글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N번방사건"과 "방송국 화장실 몰카사건" 등과 같은 불법촬영물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요ㅠㅠ 이러한 몰카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개정이 된 법률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오늘 알아볼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인데요~ 그 중에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즉시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조문>


조문 자체는 해석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부담갖고 읽지 않으셔도 되요ㅎㅎ 각 조문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석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남녀 불문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석 :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로 타인의 몸을 의사에 반해 마음대로 찍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석 : 

     -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로 타인의 몸을 의사에 반해 마음대로 찍은 촬영물과 그것의 복사본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 타인의 몸을 찍을 때는 동의와 합의에 의해 찍었으나,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 그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였으나, 그 촬영물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석 : 촬영물을 판매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통해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네요~ 집행유예를 때리거나 아예 가둬놓고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해석 : 여러번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위 1항, 2항, 3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형벌의 반을 가중(플러스)하여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해석 (해석할 내용이 많아서 4항임에도 불구하고 5항보다 뒤에 설명합니다)

- 합의를 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었고, 이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한다면? -> 아무리 합의나 자의에 의하여 찍힌 촬영물이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가 되었다면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는 이미 인터넷에 퍼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몰카영상을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 아무리 많이 알려져 있는 몰카영상이라도, 그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카톡 단톡방에 어떤사람이 몰카영상을 올려서 그것이 불법촬영, 불법유포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아서 봤다면? -> 모르고 본 것은 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 불법촬영물인 것을 알면서 계속 보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운받았다는게 증명이 되어야겠죠?? 그냥 다운을 받지 마세요ㅎㅎ)



디노, 경매, 법률, 망치, 기호, 판사, 정의, 범죄, 형사, 나무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석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을 하기 위해 ,  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게 편집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석 :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을 하기 위해 ,  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촬영물 또는 음성물(그것의 복사본 포함)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게 편집하여 결국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을 한 자

- 편집 당시에는 그 사람의 허락을 얻었으나, 그 편집물 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석 :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위 항의 행위를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또한 벌금형이 없네요~)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해석 : 여러번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위 1항, 2항, 3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형벌의 반을 가중(플러스)하여 처벌한다.



카메라, 영화, 스트립, 릴, 엔터테인먼트, 필름, 동영상, 네거티브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석 : 몰카 등을 이용하여(해당 촬영물의 복사본 포함) 그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물로 그 사람의 가족 등 제 3자에게 행하는 협박,강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석 : 몰카 등을 이용하여(해당 촬영물의 복사본 포함) 그 사람을 협박하여 어떠한 일을 억지로 하게하거나 못하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해석 : 여러번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위 1항, 2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형벌의 반을 가중(플러스)하여 처벌한다.



예, 중요성, 지우기, 선명도, 스웨덴, 성적인 범죄 법, 강간, 괴롭힘


원래도 많았지만 요즘들어 특히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n번방사건, 방송국 화장실 몰카설치사건 등 범죄가 점점 사이버화 되고 지능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법률도 빨리 촘촘하게 강화가 되어 범죄자들이 법의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점은..... 법률이 개정되고 신설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 여자 아이돌 가수의 전 남친이 불법촬영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세계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법이 개정되고 강화되는 만큼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판사님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퍼왔으며 해석은 제가 스스로 최대한 법리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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