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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상향, 성폭력 예비·음모죄 신설

by 온천속곰돌이 2020. 7. 15.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두번째 글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성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 형법 제305조 개정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참고)



화살표, 핸드 노동, 다음, 오른쪽, 회전, 직진, 방향, 교통 표지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5조 조문>


조문을 보며 차근 차근 해석을 하였으니 쉽게 읽으실 수 있을거에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해석 :

만 13세 미만의 사람(남자,여자 불문!!)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행위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또는 강간등살인·치사의 조항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A라는 남녀불문의 사람이 만 13세 미만의 남녀불문 아이와, 아무리 상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의 형벌을

- 입과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 또는 도구를 넣으면 유사강간죄의 형벌을

- 몸을 만지면 강제추행죄의 형벌을

- 성관계를 하다가 다치거나 다치게하면 강간등상해·치상죄의 형벌을

- 성관계를 하다가 죽거나 죽이면 강간등살인·치사죄의 형벌을 받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가지 판례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의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임교사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해석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남자,여자 불문!!)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남자,여자 불문!!)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또는 강간등살인·치사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각 조항의 처벌을 받는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만 19세면 연 나이로 20~21살이죠. 이에 해당하는 남녀불문 성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남녀불문 사람과, 아무리 상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의 형벌을

- 입과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 또는 도구를 넣으면 유사강간죄의 형벌을

- 몸을 만지면 강제추행죄의 형벌을

- 성관계를 하다가 다치거나 다치게하면 강간등상해·치상죄의 형벌을

- 성관계를 하다가 죽거나 죽이면 강간등살인·치사죄의 형벌을 받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제297조의2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해석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계획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또는 음모"는 쉽게 말해서 "계획"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는 보통 예비음모 - 실행착수 - 미수/기수 의 단계로 행해집니다. 불을 지르는 방화행위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 처벌을 하는 예비음모 처벌조항은 원래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조항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의3 조항이 생기면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계획하는 예비음모 행위에 대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처벌조항 없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시킨 조항과 성폭력 범죄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준비하면서 형법 제305조2항<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에서 의문점을 발견하였어요~ 


   -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상호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도 만 16세 이상의 사람과는 상호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성년자라도 만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는 법 조항때문에 약간의 빈틈(?),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단순히 법적으로 나이때문에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서로의 사랑을 무조건 막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ㅎㅎ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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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성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퍼왔으며 해석은 제가 스스로 최대한 법리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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