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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형사재판 법원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feat. 3년전 상해사건 참고인)

by 온천속곰돌이 2022. 5. 12.

증인소환장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ㅋㅋ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전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편물 송달하러 왔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열기 귀찮아서 우편함에 두고 가라고 했는데, 법원 송달 서류라서 제가 직접받고 서명까지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허허;;;;;

 

그래서 문열고 나가보니, 우리가 흔히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남자분이 서류하나를 주면서 싸인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법원 서류
법원 등기 서류 직접 송달

 

처음에 갑자기 무슨 법원서류지?? 내가 고소당했나?? 아 뭐지??? 겁이 났습니다ㅎㅎ 집에 들어와서 얼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증인소환장

 

두둥!! "증인소환장"이라는 글자가 딱 적혀있습니다! 사진에는 모자이크로 가렸지만 피고인을 보니 무슨일인지 파악이 되었죠.

 

3년전, 2019년에 우리 회사에서 동료직원이 손님한테 맞아서 머리가 째져 피가나는 일이 있었어요ㅠㅠ 그때 제가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파출소로 동행해서 상해죄 참고인 자격으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파출소에서 볼펜으로 진술서를 적었는데, 몇 일 후에 형사가 전화와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또 받아야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죠. 조금 귀찮았지만 어차피 출근해서 근무시간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호로록~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상해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당시 머리를 다친 동료분은 친한 친구중에 변호사가 있다고해서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서 상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았고(나도 변호사 좀 붙여주지ㅠㅠㅋㅋ), 오랜시간 후에 그 손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런갑다. 잘됐네. 하고 잊고 살았는데, 이틀전 갑자기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과로부터 형사 재판 증인소환장을 받아버렸어요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증인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재판
재판

 

 법원 판사의 증인소환은 강제력이 있어요. 안가면 과태료 내야되네요ㅠㅠ

여러분이 법원소환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반드시 해당날짜에 재판장에 출석하셔야돼요.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으셔야돼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무단으로 "나는 모른다~~" 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ㅠㅠ 피같은 돈이죠.....

 

그런데 과태료를 받고도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의 범위로 감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속된다는 뜻이에요.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3년전에 동료가 피해를 당했으니 당연히 도와야된다는 생각에 참고인 진술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재판 증인출석까지 할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피해 동료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손님이 여러군데에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사건이 병합되었다고 해요.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재판하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리나봐요. 그리고 그 손님이 온갖 법적지식을 활용해서 재판을 미루고 있나봐요.

 

계속해서 변호사를 바꾸고, 국선변호사들도 열받아서 포기하고, 기피신청하고 등등. 대단한 양반이에요ㅎㅎ

 

왠만하면 증인소환장까지 보내면서 출석시킬 일이 잘 없는데, 판사들도 오죽 열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싶네요ㅋㅋ

 

재판 기일이 6월중인데, 다녀와서 형사 재판 증인 출석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ㅋㅋㅋ 기대하세요!!ㅋㅋㅋㅋㅋㅋ

 

증인 출석 후기를 기대하세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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