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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스토킹범죄 처벌법> 층간소음? 전남친 전여친? 상대가 싫다는데 아직도 찾아가세요? 요즘은 처벌받아요!

by 온천속곰돌이 2022. 5. 27.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립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통계상 스토킹범죄는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페미니 뭐니 되도 않는 소리 할거면 그냥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연인간의 가스라이팅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글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ㅎㅎ 이 가스라이팅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스토킹행위에도 해당되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찾아가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ㅎㅎ

글 후반부에 제가 직접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분께 여쭈어서 알게된 내용도 적어놨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대하세요!!


최근 연인 또는 이웃관계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강력범죄로 번지기도 해요ㅠㅠ

그런데 연인관계랑 이웃관계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이 글에서 같이 언급하냐고요?

네.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이웃간 강력범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심각합니다

보통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윗층 또는 옆집에서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해서, 관리실을 통해 항의를 하거나, 직접 항의를 하려고 이웃집에 많이들 찾아가시죠.

직접 찾아가면 대부분 다툼이 발생해요ㅠㅠ 그리고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다툼이 잦아지면 상호 악감정이 쌓여 큰 싸움으로 번지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번지게 됩니다.

연인간 강력범죄

헤어진 연인이 자꾸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지켜본다면??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남자를 가해자로 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별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놓아줄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는 남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죠. 집이나 직장 앞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설득하다가 안돼면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웃간 그리고 연인간 강력범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짐작가시나요?

네! 전조증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 서로 분노가 쌓여 큰일이 생기는 건데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어요ㅠㅠ 경범죄나 형법상 협박죄 등을 응용해서 적용을 할 뿐이었죠.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2021년 10월 21일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스토킹행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스토킹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가던 길 막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컴퓨터, 스마트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는 뜻이예요.
(스토킹행위가 1회성이면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걸리면 1회성이라도 해당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설명을 하자면, 스토킹 행위는 1회성이에요. 하지만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는데요.

스토킹범죄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무기를 가진 상태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자꾸 찾아오면 112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스토킹 신고 처리 과정 알려드릴게요!!

이웃집 소음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찾아가서 확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시나요?? 힘드신건 알겠지만, 찾아가지 마시길 권유해요ㅠㅠ 괜히 항의한다고 찾아갔다가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당하면 여러분만 손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법률상 소음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이 좀 많이 허술하죠??ㅠㅠ

그리고, 분명히 전남친 또는 전여친에게 헤어지자고,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 집이나 직장앞에 계속 찾아오고 기다려서 곤란하시죠? 어떤 때는 무서울수도 있을 것 같아요ㅠㅠ 혹시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스토커는 절대 스스로 해결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힘을 빌리세요!!

스토킹 범죄 112 경찰 신고 처리 과정

와 이거...ㅋㅋㅋㅋ 제가 스토킹범죄에 꽂혀서 집 근처 파출소에 직접 가서 물어보고 왔습니다ㅋㅋㅋㅋㅋ
저 좀 도ㄹㅏ이일까요??ㅋㅋㅋㅋㅋ 잘 읽으세요!! 스토킹 신고 처리 절차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ㅋㅋ

스토킹행위(1회성) 자체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1회성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된다면 그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단순 1회성 스토킹행위는 처벌이 안됀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1회성 스토킹행위도 112신고가 가능하며 경찰관이 가해자를 제지할거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세요!!

긴급응급조치는 아래 2가지가 있어요.

1.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주거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2. 여러분에게 전화, 문자, 카톡 등 금지

이거는 1회성 스토킹행위라도 가능하구요.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 과태료 때린다고 해요.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아요.

스토킹범죄(2회 이상)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해요!!

이 경우 당연히 112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요ㅎㅎ 더 불안하시다면 신변보호요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잠정조치는 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하 징역살이....되는거죠ㄷㄷㄷ

잠정조치 내용은 위에 적어놓은 긴급응급조치랑 똑같아요.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카톡 등 금지하는 내용이래요. 근데 심하면 유치장에 가둬놓는것도 가능하다고 해요ㅋㅋㅋㅋ 역시 판사님의 힘은 다르네요!!


직접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각자가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화해하는... 그런식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져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웃이든 연인이든 이제는 열 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섣불리 찾아가서 법적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래요ㅎㅎ

그리고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112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이상한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거에요^^

다음에는 스토킹범죄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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