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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실수로 잘못 계좌이체를 했다면? 착오 송금 해결방법 3가지! (feat.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by 온천속곰돌이 2022. 5. 7.

ATM기에서 계좌이체시 송금 잘못하는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심각하고 급박한 주제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하다가 계좌번호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셨나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건가요??

 

아이고... 우짜노.... 하고 끝낼게 아니라, 서둘러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는 3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은행 고객센터에 최대한 빨리 전화해서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한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한다.

3.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액심판청구 등)을 진행한다.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로 되어있죠? 이게 3가지나 있다니.... 그렇지만 걱정 하지마세요. 이 3가지 단계를 다 밟아야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가지씩만 하면 됩니다.

 

1단계에서 해결이 되면 끝!

 

1단계에서 해결이 안돼면 2단계 진행!

 

2단계로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3단계까지 진행!

 

2단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계별로, 1단계부터 진행해야된다고 하는거에요. 그럼 이제부터 각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차분히 읽어보세요.

 

 

 

 

1. 은행 고객센터에 최대한 빨리 전화해서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한다.

무슨은행 쓰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러분이 잘못 송금할 때 사용한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상담원에게 계좌이체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하세요. 은행은 여러분(송금인)과 수취인의 다리역할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ㅎㅎ 그러나 수취인이 배째라(?)식으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반환거부를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1단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은행은 다리역할만 해주는거예요. 은행에는 착오송금 관련해서 지급취소 등의 강제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2단계로 넘어가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ㅎㅎ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6일부터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여러분(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권유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돌려주지 않고 배째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오송금된 돈은 그냥 돌려주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맘대로 써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받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처벌받는걸 모르나봐요ㅎㅎ)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적절차를 밟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강제로 돈을 회수하죠.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한다면, 법적 절차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게됩니다. 쉽게말해서 수수료빼고 잘못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아무나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이 제도가 21년 7월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 부터 발생한 착오송금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를 밟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 이하 또는 이상은 3단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3단계는 혼자서도 가능은 하지만, 어렵다면 변호사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ㅠ)

 

또한, 이 착오송금건 관련하여 이미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가압류 등)이 진행중이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관련해서도 신청을 하지 못하세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같은 범죄는 여러분이 실수로 돈을 잘못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샘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여기 구비서류 안내 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 서류가 좀 다르니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쓰나 카카오페이같은 간편송금시스템 관련해서도 나와있고, 외국은행계좌 관련해서도 답변이 올라와있어요. 꼭 들어가보세요.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이 이 대상들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때는 어쩔 수 없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되요. 여러분이 직접 소송을 할 줄 안다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찮게 나올거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돼요. 내가 착오송금한 금액이 큰지 변호사 비용이 큰지 잘 따져보셔야돼요.

 

 

 

3.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잘못 계좌이체한 금액이 1천만원~3천만원 이하라면 굳이 정식소송을 걸 필요가 없어요. 소액심판청구로 간단하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쉽진 않지만, 조금만 검색하고 공부하시면 소액심판청구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일로 손해배상청구때문에 해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가압류 등 민사소송절차를 밟으셔야됩니다. 여기에 쏟는 시간, 비용, 에너지가 너무 커서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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