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1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상향, 성폭력 예비·음모죄 신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두번째 글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성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 형법 제305조 개정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참고) 형법 제305조 조문을 보며 차근 차근 해석을 하였으니 쉽게 읽으실 수 있을거에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해석 :만 13세 미만의 사람(남자,여자 불문!!)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행위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또는 강간등살인·치사의 조항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형사미성.. 2020.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