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 분실물 찾으려고 CCTV 열람할 때 아직도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feat.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CCTV 열람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하철역, 카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도 떨어뜨려보고 시외버스에서 이어폰을 두고 내려본 적도 있습니다ㅎㅎ 이게 바로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물건을 주워 되찾으면 되는데, 항상 시간이 흐르고 분실했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막막해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출동을 하셔서 도와주셨고 운이 좋게도 지갑을 찾았습니다ㅎㅎ 그런데 경찰관 한 분이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 개입 사항이 아니고, 누구든지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셨죠^^ CCTV 관리자는 함부로 열람을 .. 2022. 4. 30. 이전 1 다음